이달부터 은행이 중소기업 등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와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꺾기 행위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으로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중소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시 감독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았다.
꺾기 행위 적발시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해당 은행에는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 꺾기 한 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꺾기 금액이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법규 개정과 관련, 은행에서는 제도 준수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시 대표자와 사내 등기임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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