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란 당사자가 하급법원의 미확정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이 상소에는 크게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의 부당한 점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2심법원에 대해 하는 상소인 ‘항소’와 항소심 당사자가 상고법원에 대해 원심(항소심)법원이 종국판결에 적용한 법령의 적용이 옳고 그른지를 심사하고 만약 원심판결이 위법일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구하는 ‘상고’가 있으며, 또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경우에 한해 종국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항고’가 있다.
먼저, 항소는 당사자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98조) 따라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변론의 준비 내지 변론의 실시’ 등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을 작성,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항소와 관련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대항소’라는 것이다. 이는 항소권이 없는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부대(附帶)해 원심판결에 불복, 이를 신청해 항소심판의 범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1천만원 중 300만원만을 승소한 경우 원·피고는 다 같이 항소할 수 있데,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 700만원에 대해 항소하고, 피고는 자신의 항소권이 항소기간의 경과로 지났다거나 또는 항소권의 포기로 소멸됐더라도 피고는 부대항소에 의해 자신이 패소한 부분 300만원에 대해 유리하게 원판결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항소심의 절차에도 일반적으로 제1심판결절차가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 408조) 그런데 항소심의 판결에는 제1심판결과 달리 원판결을 취소하게 되면 3가지 조치가 있게 되는 데, 원칙적인 모습인 항소법원이 스스로 제1심법원에 대신해 판결을 하는 ‘자판(自判)’이 있고, 예외적으로 항소법원이 하급심(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과 재판을 시키기 위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환송’이 있으며, 원판결에 대해 전속관할을 이유로 취소할 때 원심법원으로 환송치 않고 직접 관할법원에 보내는 ‘이송’이 있다. 위 어느 경우나 항소심의 판결은 ‘속심제’라 해 제1심의 변론과 소송자료 등을 전제로 다시 변론을 명해 새로운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판결을 한다.
다음으로 대법원에 하는 상고에 대해 본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해 그 대상을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내린 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내린 판결로써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면에서만 심사한다.
따라서 당사자도 사실관계에 관해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해 다툴 수 없다.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절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므로 위 살펴본 항소심 구조 내지 절차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다만 상고심에는 다른 상소제도에는 없는 ‘상고심리불속행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당사자에 의해 주장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 상고법원은 심리를 진행시키지 않고 바로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항고에 대해 보자. 우선 항고의 종류로는 항고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라도 항고할 수 있는 ‘통상항고’와 명문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해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해야 하는 ‘즉시항고’가 있으며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재항고’가 있다.
또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일정한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로써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할 수 있는 ‘특별항고’가 있다. 항고심 절차 또한 항소심 절차가 준용되므로 위 항소심의 여러 방법 등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다만 항고심은 결정절차이므로 변론을 열것인지의 여부를 항고법원이 자유로운 재량으로 정하는 점이 위 항소심과 다르다.<끝>

곽순만 (금강(주) 법무실장·한국중재학회 이사)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