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를 25% 인하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술료 인하는 기존 단독개발 특허 2∼5%, 공동개발특허 2∼3.5%인 기술료율을 ‘기본 기술료율 3%×K-water 특허 지분율’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 25%의 기술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K-water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K-water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술이전기업의 성능인증 비용, 환경인증 비용 등의 직접 지원과 기술료 민관공동투자기금 재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제품생산, 판로확대,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