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동반위는 지난 13일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합업종은 법률에 근거한 민간 자율 합의로 앞으로도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기업 역차별로 외국계 기업만 배불렸다는 건 오해
동반위는 적합업종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국적을 불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기업이 역차별 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LED등, 재생타이어, 판두부 등에 대해서도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국내 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대에 불과해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LED 조명 적합업종 지정으로 관수시장에서 대·중견기업은 모두 철수했고, 민수시장에서도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오스람, 필립스, 킹썬 등)은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은 벌브형 LED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재생타이어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5%대로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사실과 달랐다. 외국계 기업 미쉐린은 재생타이어가 2011년 9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국내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0.9%로 하락(2011년 1%)했다.
동반위는 일본계 외식업체가 골목상권을 장악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식업이 지난해 6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국내에 진출한 4개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외국 기업으로 오해하고 있는 샤보텐·코코이찌방야·만텐보시 등도 모두 국내기업이 운영하고 있다고 동반위 측은 전했다.

면세점·구내식당 적합업종 규제 아냐
동반위는 면세점과 구내식당에 대한 적합업종 논란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면세점은 관세청에서, 공공기관 급식사업은 기재부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적합업종 실효성 논란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반위는 세계 2위 면세점 기업의 자회사로 중견기업 명목으로 입찰권을 따내 논란이 일었던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중견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계 사모펀드인 모건스탠리 프라이빗에쿼티 아시아가 지난 2011년 인수한 놀부NBG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놀부 NBG는 외식전문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토속 브랜드인 특성을 고려해 동종 메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부터 150m 벗어난 지역에서 출점 가능토록 했다는 게 동반위 설명이다.

中企 적합업종은 헌법에 근거 … 지속 추진할 것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오는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끝나는 세탁비누·두부·단무지 등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 신청을 받은 뒤 재지정 필요성이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합의가 이뤄지면 재지정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 포화된 업종의 계속적인 출점은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 이후, 중소 제과점의 매출이 신장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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