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 다양한 형태의 산업용지를 중장기 발전비전, 지역의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상향식 추진 방식을 통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전국 시·군은 지난해 7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을 바탕으로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총 2146건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 사업들은 6월까지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유사·중복 조정, 기존사업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7월에 발표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이 같은 지역 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중앙정부는 총 3대 분야 77개 과제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과 발전, 이를 위한 지역의 적극적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계획에 따르면 법인 본사 이전 연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이 이전해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던 것이 본사 이전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또 본사 또는 사업장 지방 이전 때 법인세 감면 기산점이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올해 3개소(인천, 대구, 광주)에 이어 내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2017년까지 노후 산업단지 25개소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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