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중국동포 등 무자격 외국인을 어학강사로 위장시켜 입국시킨 모 어학원 원장 최모(51)씨 등 일당 4명을 적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중졸자로 강사자격이 없는 중국동포 김모(33.여)씨를 서울 강남구 자신의 J어학원에 강사로 초청해 강사들이 받는 E-2비자를 발급받게 해 입국시키는 등 지난 98년부터 중국동포 등 외국인 19명을 입국시키고 수수료 등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김씨 등에게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현지 대학 졸업증명서를 당국에 제시해 E-2 비자를 받게끔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사무소는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 입국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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