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유장희 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적합업종은 규제가 아닌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 확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일부는 규제로 잘못 알고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대한 트라우마 △외국계 브랜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익집단의 압력 등을 꼽았다.
유 위원장은 “이전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며 “두 제도가 어휘상 비슷해 막연한 오해를 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외식업에서 외국 브랜드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논란이 된 외식 브랜드의 외국식 이름은 하나의 트렌드로, 모두 국내 기업이 운영 중”이라며 “이름만으로 막연하게 외국계에 시장을 내준다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업종의 재지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위원장은 “82개 품목에 대해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중 해당 중소기업의 재지정 신청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의견서(지정 및 해제 사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현재 추진 중인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에 대해 동반성장 문화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평가대상 기업을 중견기업을 포함해 150여개사까지 확대·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동반위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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