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새로 도입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제도가 관련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업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영선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TF 구성원은 총 21명으로 민간 측 18명, 정부 측 3명으로 꾸려진다. 우선 정부 측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장,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소프트웨어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및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시행령·지침 개정 등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검 TF는 새로 도입된 제도를 중소사업자 현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3배 손해배상제, 납품단가조정협의권 활용 여부, 제도개선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하도급 분야는 관련제도 도입 이후 대금지급 결제기간·현금결제비율의 변화정도를 점검한다. 납품단가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부당한 단가인하 관행이 줄었는지 등이 주된 점검사항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살핀다. 점검방법은 시장참여자들의 거래관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현장점검 TF는 5∼7월 분야별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 1차 현장 실태점검 결과를 오는 8월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매년 6개월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화 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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