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구글이 검색광고의 내용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광고주의 접근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2일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들이 그 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이러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이라는 점을 고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검찰 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SK케이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유)(구글) 등 4곳이다.
검색광고란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할 때 그 검색어와 연관해 나타나는 광고를 말한다. 광고주로는 월 10만 원 미만으로 광고료를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의 제목이나 설명, 노출 위치 등 모든 편집 권한 등을 자신들이 가지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제한(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마음대로 결정했다. 또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은 광고주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책임의 소재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떤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구글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해 사실상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토록 했다.
회사의 면책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했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배상토록 했다. 상호간의 분쟁은 관련법령에 의거 관할법원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광고주와 분쟁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 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정 목적 내에서만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광고주에 통지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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