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 두루 접촉…노사현안 관련 입법개선 노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태 의원. (사진=나영운 기자)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의 개정에 있어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중소기업계 대표로 참여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월 21일과 28일 그리고 4월 7일과 14일 네 차례에 걸쳐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업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지난 2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단체장과 주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2014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면서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 굵직한 노동현안들이 노사간 쟁점화 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와 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직접 찾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2월 20일에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합리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7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특강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하남 장관에게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에도 중기중앙회는 관련 입법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 기준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해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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