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도소매업 추가 지정 등 필요" 주장제기

▲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소상공인 옥죄는 대기업 확장, 어떻게 막나?’라는 주제로 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오명주 기자)

[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문구와 계란유통 등 도소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기업의 문구·계란유통 등 영세 도·소매업종 진출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대·중소유통업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도매업체 82%가 4인 미만 영세업체인데도 사업체 비중이 0.5%에 불과한 대기업이 국내 도매업 매출의 24.2%를 차지한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중소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업 확장으로 중소 도매업자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도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은 유통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한다”면서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도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도매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소 도매업자가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시적인 보호기간인 적합업종 기간에 중소도매업자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문구 도·소매, 계란유통 등 자체 실태조사를 마친 도매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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