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올 1분기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437건으로 지난해(398건)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올 1분기 조정신청 437건을 접수해 423건을 처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공정당국의 제재나 법적다툼 없이 상호 당사자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비용이 들지 않고, 피해구제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은 하도급 거래 분야가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사업거래 124건, 공정거래 9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8건 등이었다. 공정원은 이중 하도급거래 161건,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처리 유형으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123건(76%)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109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21건, 사업활동방해 5건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