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대위, 수사기록 공개…명백한 은행 사기 증거 ‘봇물’

▲ 키코(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정세균ㆍ김영주ㆍ서영교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키코사건 수사보고서를 공개한 뒤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주(오른쪽 세번째)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나영운 기자 )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1년 6개월. 키코피해기업들이 키코사건의 결정적인 자료를 얻어낸 고통의 시간이다.
지난 2010년 검찰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4개 은행을 사기혐의로 조사하면서 재판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자료를 작성했다.
이어 2012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 자료의 존재가 알려졌지만, 검찰은 자료공개를 거부해 왔다.
키코피해기업이 1년6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도라의 상자’에는 키코상품 판매과정에서 이뤄진 SC제일은행 내부직원 간의 통화내역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이다.
지난 6년 동안 키코 재판에서 진술한 은행측의 증언이 대부분 거짓임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과연 검찰이 그렇게 공개를 꺼려했던 수사보고서엔 어떤 말들이 오고갔을까.

위험 상품 알고도 판매
2008년 1월 8일 녹취록에는 은행 담당자가 “옵션상품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줄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은행은 그동안 키코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은행은 그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며 수많은 중소기업을 키코라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것이다.
수수료 없다며 속이기도
2008년 1월 7일 녹취록에는 “초기 평가 값이 제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고객에게 제로코스트가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제로코스트인 것처럼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수수료가 없다던 은행의 명백한 사기를 입증하는 자료다.

키코로 은행 엄청난 마진
녹취록 곳곳에는 키코 판매를 통해 은행이 엄청난 마진을 챙기며 즐긴 정황이 포착된다. 은행 직원은 “그래도 4만5000불 이상 남는다. 선물환은 남는 게 거의 없다…요번 건을 하면 마진 이빠이 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게 마진을 땡긴다”고 말했다. 은행은 선물환보다 키코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키코를 판매한 셈이다.

일부러 장기계약을 유도
키코 장기계약이 위험하지 않다던 은행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녹취록에는 “2년짜리 상품으로 리스크를 더 지는 것”이라며 “씨티은행이 3년짜리 계약으로 많이 꼬시고 있다”는 내부직원 간의 대화가 담겼다. 이밖에도 녹취록에는 “잘못하면 은행이 마진을 무지 남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순박한 사람들(중소기업)한테 그런 모습 비치면 디마켓팅 된다”는 내용도 있다. 키코가 은행의 수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재물로 삼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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