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키코(KIKO) 사태의 진실을 밝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파생금융상품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키코사건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키코사태를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키코상품 판매과정에서 SC제일은행 직원 간의 내부 통화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통화내용에서는 은행이 키코가 위험한 상품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키코 판매로 엄청난 마진을 취했음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월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4건의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 과정에서 은행 측이 주장한 ‘키코의 위험성을 몰랐다’ ‘의도적으로 장기계약을 요구하지 않았다’ 등의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적 증거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키코의 불완전 판매·불공정 거래 논란에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은행측의 과실이 담긴 수사보고서 공개는 검찰이 여러 이유로 질질 끌어오다 대책위의 1년 6개월에 걸친 행정소송 끝에 이번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보고서에 나온 혐의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재판과정에 제공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책위는“당시 기소 의지가 강했던 담당 검사가 전보 조치되고 결국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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