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KT가 중소기업 엔스퍼트에게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9월13일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PC(K-PAD) 17만대(510억원 상당)를 제조위탁했다.
아이패드(iPad)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사양이 낮은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서 였다.
KT의 태도가 돌연 바뀌기 시작한 건, 엔스퍼트가 초도물량 3만대를 납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국내 태블릿PC 시장이 업체들의 예상과 달리 빠르게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었다. KT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3월 8일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KT 납품을 위해 은행빚까지 얻어가며 사들인 원자재(400억원 상당)가 모두 폐품으로 전락한 엔스퍼트는 부도위기에 내몰렸고, KT는 다른 태블릿PC 모델 제품 4만대를 발주하는 조건으로 17만대 하도급계약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KT의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IT분야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 분야에서는 원사업자들이 불명확한 검수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발주 취소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당 발주취소와 함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반품 등 지난해 개정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부 정리를 이유로 이미 발주한 물량의 수령을 거부하고 하도급계약서면 지연발급,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자를 미지급한 대전 유성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에이비씨나노텍㈜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난 17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비씨나노텍은 자신이 운영하던 안테나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기존의 발주(안테나 제조) 물량의 수령을 거부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시작 이전에 서면의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발주서만으로 거래했다. 월별 하도급대금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88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사업영역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경영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나몰라라’식으로 기존의 하도급거래 관계를 정리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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