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경기 안산시, 전남 진도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납세자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지난 25일까지였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세정지원 대상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와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을,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용역 가액은 5만원에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봉사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자원봉사용역에 따른 유류비·재료비 등의 직접비용은 추가로 공제한다.
이 밖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이번 세정지원 및 보상 대상은 이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