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원특별위원회 개최…가업상속세제 개선방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협동조합, 업계,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업승계지원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영수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가업상속세제 개정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업승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한영수)’를 갖고 가업상속세제 개선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 등이 모여 명문 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장수기업인증제 도입 △ 지역별 가업승계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들은 가업승계제도가 업계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개선됐으나 사전증여와 장수기업 혜택 등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희 유도그룹 회장은 “사전증여가 원활하지 않은 현재 제도에서는 이미 고령이 된 후계자가 경영권을 이어 받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증여는 장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기업의 영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종기 케이티롤 대표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은 엄연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을 승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전환 작업도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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