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예년보다 크게 증가…전체 과징금 규모는 줄어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지난해 175개 기업에 과징금 418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고발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부과 대상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전체 과징금의 규모는 줄었다.
공정위는 최근 ‘2013년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전년도 5110억원에서 4184억원으로 900억원(18.8%) 줄어든 규모다. 2011년 6085억원보다도 크게 감소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90건(175개사)으로 집계됐다.
제재 기업으로는 ‘갑의 횡포’ 화두를 던진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대우조선해양 등이 포함됐다. 남양유업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124억64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로만 따지면 10위에 해당된다.
포스코 등 6개 철강업체의 아연도강판 담합 건은 1579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단일 건 최대 과징금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 7개 대형 화물상용차 담합 건은 1160억4800만원의 과징금으로 지난해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은 사건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67억4700만원이 부과돼 하도급법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순위로는 6위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부당 공동행위(담합)가 3637억원(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하도급관련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순이었다.
검찰 고발건수는 과징금 부과 사건 90건 중 61건을 검찰에 고발해 전년보다 44건보다 증가했다. 고발건수 비율(고발비율)은 67.8%로 나타났다.
사건접수와 처리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사건접수는 3732건으로 2012년 4459건보다 16.3% 줄었고 처리사건도 4040건에서 지난해 3434건으로 22%나 감소했다.
할부거래법 분야, 전자상거래법 분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모두 전년보다 사건처리 건수가 줄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불공정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과 16일 KT와 에이에스피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도 대구 소재 건설업체인 동백종합건설을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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