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국내 A사는 독일 B사로부터 용접관련 기자재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다.
2012년 4월 독일 B사가 인증수출자로 인증됨에 따라 사후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사후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말 사후검증에서 인증수출자 번호 오기재를 이유로 관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한·EU FTA 활용 수출시 국내수입자가 사용한 EU인증수출자 번호가 사후검증에서 오류로 판명돼 앞선 사례처럼 관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사후검증에서 인증수출자 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정시 관세법에 따라 미납관세 추징 및 가산세(미납관세의 10%+이자상당)를 납부토록 돼 있으며 고의로 허위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는 FTA특례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자가 EU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측과 협의해 인증수출자번호 온라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그리고 관련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수입업협회 등을 통해 수입기업에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확인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EU 수출업자 인증수출자 사본 보관, 이메일을 통한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어 EU 지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예방조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02-2124-3162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77-8577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