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공정당국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거래중지 등 보복조치를 자행하는 ‘갑의 횡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내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가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을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보복하는 ‘갑’업체에 벌금 2억원
지난 2일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거래중지, 불이익 등 보복조치를 주는 횡포에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다.
현행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에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거래상 약자들은 갑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보복조치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보복조치 중지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존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의 보복 조치를 중지시킬 수 있고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내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공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건설 하도급 지급 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보증제도는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지급보증서를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후 보증서를 교부해야한다고 교부기한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일 경우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보증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는 지급보증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해야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은 하지 않으면서 이행보증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지키지 않은 원사업자의 이행보증 청구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분야 원·수급사업자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시공능력평가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개정, 법적 혼란을 줄인 것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