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과 은행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 소송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희(중앙대 경영학과), 홍복기(연세대 법학과)교수는 최근 개최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경영의사 결정의 자율성과 한계’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막론하고 이사에게 의사결정 책임과 동시에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최고경영자 지휘를 받고 있는 집행임원에게 ‘이사’로서 감독책임과 의사결정책임을 동시에 지라는 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며 기업정보 접근이 제한된 사외이사에게 세부 의사결정에 대해서까지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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