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희(중앙대 경영학과), 홍복기(연세대 법학과)교수는 최근 개최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경영의사 결정의 자율성과 한계’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막론하고 이사에게 의사결정 책임과 동시에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최고경영자 지휘를 받고 있는 집행임원에게 ‘이사’로서 감독책임과 의사결정책임을 동시에 지라는 것은 이상론에 불과하며 기업정보 접근이 제한된 사외이사에게 세부 의사결정에 대해서까지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