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다음달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의 출점을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달 국민체육공단이 진행한 공개입찰에서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내 제과매장을 낙찰받아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6년간 운영해왔으며, 이번 입찰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동반위는 파리바게뜨가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 출점을 자제토록 한 권고를 어겼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근처에는 중소 제과점 ‘루이벨꾸’가 운영 중이다.
동반위는 파리바게뜨 출점 예정 점포가 중소 제과점 ‘루이벨꾸’에서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중소 제과점 500m 내에 출점을 자제토록 한 권고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SPC그룹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이행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해 2월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는 매년 2012년도 말 기준 점포수의 2% 안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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