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중소기업 설명회가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19개 지역을 순회하며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안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정보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리적 격차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인 전국 19개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병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 w.kcm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중소기업과의 최일선 소통창구로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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