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11월부터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공공공사 발주자는 원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도 감점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찰 과정에서 원도급계약 정보만 공개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당사자끼리만 공유하면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하도급계약도 업체 이름과 하도급 금액, 하도급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저가로 낙찰된 공공공사(낙찰률이 낮은 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큰 만큼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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