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일정비율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해 전기·통신·소방·문화재공사업 등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한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투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불만이 제기돼 왔으며,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심사장을 방문해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이 조사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보다 낮은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토록 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했다.
또 모든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해 방문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고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심사장의 CCTV를 통한 공개와 더불어, 녹화된 내용을 일정기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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