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발주, 부당발주 취소 등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5000개, 수급 사업자 9만5000개)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 3881개 원사업자 중 37.8%인 1468개 원사업자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의무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위반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서면 미발급 행위로 14.5%를 차지했다. 서면 미보존 행위(9.8%)를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24.3%에 이른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감액사유 미통보(12.9%), 부당발주 취소(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구두 발주와 부당발주 취소, 일방적 대금 인하 등 부당한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서면 미발급 행위가 여전히 가장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지적되고 있어 구두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서면 미발급에 대해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서면 지연 발급도 직접 과징금 대상으로 정하는 등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사용을 권고 중인 ‘4대 가이드라인’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도입해 운용하는 원사업자 비율도  45.6%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 45.3%, 용역 44.6%, 건설 53.4% 등이다. 또한 원사업자의 50%가 수급사업자에 상생지원을 했다고 답변했으나 수급사업자의 21.4%만 원사업자로부터 지원이 있었다고 답변해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현금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과 같은 대금결제 관련 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조사됐다.
실제 현금결제비율의 경우 2009년 하반기 38.6%에서 2012년 하반기 41.8%로 소폭 증가했다. 조사 대상의 수가 비교적 작았던 2011년에는 56.7%로 크게 늘었지만, 원청업체의 기준이 다른 만큼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하반기에 80.5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1.9점 상승했다. 또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1년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나타내는 수급사업자의 체감도 점수가 72.8점으로 직전 조사 대비 1.5점 상승했다. 72.8점은 ‘약간 개선’(66.7점)보다는 높지만 ‘대체로 개선’(83.4점)에는 못 미치는 점수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특별팀(TF)을 구성,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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