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계약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떠한 경우도 환불하지 않도록 한 무점포 총판점의 이 같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5개 사업자의 총판점 계약서에 불공정한 약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은 환급이 불가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총판점 사정으로 잔금지불이 지연되면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포기 △중도 해지 시 입금된 총판비용 전체를 위약금으로 해 미환급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해 계약금 등의 환불여부와 위약금 수준 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무점포 총판점
창업비용이 1000만원 이하이고, 총판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점포가 필요 없어 소위 ‘소자본 무점포’로 불리는 창업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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