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통합신당 김명섭의원은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약효 재평가 결과를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잘못된 7건의 의약품이 품목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됐다고 밝혔다.
또 용법·용량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에 따라 이 시스템의 자료가 수정되지 않아 85개 성분, 92개 품목이 잘못 허가 또는 신고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정확한 이 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7개 의약품의 품목 허가 및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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