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재영 기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업무를 겸업하는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지난 3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평가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했다.
또 은행연합회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정보와 기술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해 금융기관 수요에 맞는 정보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 신고를 접수해 하반기부터 TCB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 적절한 업무체계 등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으로는 기술거래사·변리사·기술사·3년 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또는 3년 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해당 전문가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 이외에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도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 방안에 따라 다음달 중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도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DB란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해 특허청 등의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TDB 설립 추진단’은 기술정보를 보유한 공공 연구기관 및 민간 시장분석기관과 정보 공유 협약을 추진하는 등 기술정보 수집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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