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제도개선 공청회, ‘가이드라인’ 놓고 대·중기 공방

▲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관련 협회·단체 대표들은 물론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 기자>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지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 공청회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적합업종 재지정 논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종일 시장경제연구원 교수(동국대)가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첫 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제도 개선방안의 기본원칙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명확한 근거와 목표 마련 △업계간 자율합의 원칙 준수 △사회적 합의와 소통 노력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전반의 개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한시적 운영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는 적용 △OEM, 프렌차이즈 및 전문 중견기업 배려 등을 언급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가이드라인과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재합의 논의시 해제를 검토 할 고려사항으로 해당 품목의 △고성장 산업 여부 △국내 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 시장잠식 여부 △여타 제도와 중복 보호 여부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등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나왔다. 조금제 동반위 부장은 최근 실시한 적합업종 대·중소기업 체감도 조사결과를 통해 “중소기업 가운데 42.3%는 적합업종 제도 덕분에 경영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정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중소기업도 74.9%나 됐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토론 시간에는 대·중소기업계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지난해 말부터 적합업종제도를 흔들기 위해 대기업계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또다시 제외품목을 선별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에 기반한 적합업종 제도의 기본 성격을 감안해 재합의 가이드라인은 그저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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