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부산과 경남도가 공동으로 총 2017㎡ 규모의 ‘매머드급 연구개발(R&D) 허브’ 구축에 나선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창원과 김해시 일부를 추가해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하는 내용의 ‘부산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두 시·도가 구상한 통합 연구개발특구는 2012년 12월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 1410만㎡에 경남지역 607만㎡를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상생 차원에서 산업 기반은 물론 연구개발 인프라가 우수한 경남지역을 연구개발특구에 포함시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목적으로 경남도와 실무협의를 해 왔다.
특구에 추가되는 곳은 창원시 486만㎡, 김해시 121만㎡ 등이다.

토지이용계획별로는 산업시설구역이 387만9000㎡, 교육연구사업화구역 107만6000㎡, 녹지구역 47만2000㎡, 공공시설구역 64만4000㎡ 등이다. 경남도는 추가되는 경남지역 연구개발특구를 R&D 허브지구, 기술사업화지구, 고도화거점지구, 테크노밸리지구 등 4개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R&D 허브지구는 창원대, 경남대, 재료연구소, 전기연구원, 경남 테크노파크, 김해 주촌지구 등이며 기술사업화 지구에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부·진 경제자유구역(남문지구), 고도화거점지구에는 창원 대산지구와 부·진 경제자유구역(와성지구) 일부가 포함됐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특혜가 주어진다. 현재 부산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중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 등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합 연구개발특구가 부산은 물론 경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비롯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며 “두 지역의 각종 인프라 연계로 부산과 경남이 세계적인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하는 데 도약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연구개발특구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동남권 생산역량과 R&D 기술 사업화의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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