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난 1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적합업종 원안이 유지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최승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회장 김서중) 등 3개 단체는 최근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이유로 적합업종제도의 합의내용을 변경하려는 대기업의 행위에 반발하며 동반성장위원회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모범거래기준과 적합업종은 별개”
의견서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위 모범 거래 기준의 정비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동반성장 차원으로 합의된 적합 업종 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동반위가 대기업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제도 본 취지를 명확히 해 적합업종 합의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3개 단체는 의견서 제출 이유에 대해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가맹사업자 간 거리를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의 대체가 가능해짐을 이유로 폐지를 발표하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를 이용해 대·중소기업간의 거리를 규정한 ‘적합업종 거리제한’ 합의내용을 변경코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편의점 250m, 제과업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은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전혀 별개의 건이자 모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한 모범거래기준을 빌미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상징인 적합업종제도 자체를 뒤흔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최후보루”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현재 공정위에서 모범거래기준 폐지에 따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력이 부족한 가맹사업자들 간의 과당경쟁과 매출 감소가 예상돼 큰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업계 최후의 보루인 적합업종 제도까지 무력화 시키려는 대기업들의 불순한 의도는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동반위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 속에서 어렵게 마련한 적합업종 합의내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동성명서를 제출한 3개 관련 단체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합업종 제도 취지를 무시하고 어렵게 일궈온 동반성장 상징을 훼손코자 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대기업측은 이러한 소모적인 행위를 지양하고 동반위와 함께 협의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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