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왜곡된 주장에 가이드라인 변질 우려…신중한 적용 필요”

▲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왼쪽 두번째)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뉴스=하승우 기자]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이 올해 순차적으로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업계 역시 적합업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반위는 지난 1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위원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원칙을 유지하되 운영 기준과 범위는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전문 중견기업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왔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동반위가 기준과 방법,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 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 조정협의체 내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왜곡·변질 없이 제대로 적용돼 적합업종 제도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3개 단체도 이날 동반위에 “적합업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과 편의점 등의 거리제한을 폐지한 데 따라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어렵게 일궈온 동반 성장의 상징적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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