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내년부터 제조사가 가격 하한선을 정해주는 행위가 허용된다. 또 인수합병(M&A)의 걸림돌이 됐던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공정거래법이 도입·시행된 지 33년만에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말 규제적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개선과제 발굴에 나섰고, 이에 따라 우선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 시장상황 맞게 개선
우선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의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기업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임원겸임 폭이 3분의 1 미만이거나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혹은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간 합병일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F) 등 다른 기업의 인수를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 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소규모 비상장사(자산총액 50억원 또는 100억원이 될 예정)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도 일부 완화했다. 지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에 비상장사에 공시하도록 했던 ‘임원의 변동’ 현황을 의무 대상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도 개선됐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판단할 때 상품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생산량 등을 기업 마음대로 결정하는 행위의 남용을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제재해 왔다.
그러나 공급비용 요인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고 수급에 따른 가격 형성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도 개선된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제조사가 정한 판매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고 일정 가격수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감시 강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는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집단 전반의 소유구조, 특징,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곤란해 자발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주식소유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으로 지주회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 증가로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확장 우려가 있어 이를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예외기간을 둬 상호출자 금지 등의 예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취득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구조개편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완전 모자(母子)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해져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안에 법·고시·지침 개정을 완료하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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