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최근 여행사들의 여행상품 중 저가 상품 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에는 유류할증료나 가이드에 제공하는 봉사료, 옵션관광 등 필수경비가 빠진 금액이다. 이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유류할증료·선택관광 옵션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액만으로 저가 여행 상품처럼 광고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도록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가 개정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중요정보고시란 표시·광고 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제도다.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권이나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은 소비자가 결제할 때에서야 최종 금액을 알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며 “15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발효로 소비자들이 여행 시 총 비용을 미리 알고 항공권이나 상품을 고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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