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모차, 보행기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모든 주의·경고사항이 한글로 표시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공산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유모차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중에 다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완구에 대한 사용 연령구분 지침을 신설, 제조업체가 제품에 이를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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