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교수(앞줄 오른쪽 세번째부터),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임채운 서강대 교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파이팅을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적합업종 법제화로 ‘다윗 vs 골리앗’경쟁 벗어나야”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적합업종 입법화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필수 사항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경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제발 막아주세요.”
지난달 26일 열린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롯데호텔 제주에서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주요 행사의 일환으로 100여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성장·양극화, 적합업종이 해법이다!’를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적합업종의 당위성과 실태분석에 따른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적합업종제도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서강대학교 왕상한 교수가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적합업종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서는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오영식 의원은 “적합업종 특별법을 만들어 제도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여야가 협력해 적합업종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운영되는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中企, 적합업종 개선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를 찾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외치며 대기업 진출로 인한 시장 피해에 대해 속사정을 토로했다.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잘 살자고 추진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나쁜 제도로 폄하되고 있는 것 같다”며 “두부시장도 대기업이 시장의 70%를 가져간 상태인데, 더 이상 무엇을 가져갈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특히 강종성 계란유통협회 회장은 직접 계란을 가지고 나와 “같은 농장의 같은 닭에서 나온 똑같은 계란이지만, 대기업 브랜드를 달면 대기업 계란이 돼 중소기업 브랜드를 단 계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영세 계란판매업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란판매업을 조속히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과 동반성장위원회에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중소 브랜드 계란의 가격은 평균 2000원선이지만, 대기업 브랜드의 경우 4000원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간신히 창출한 제습기 시장의 위기에 대해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처음에 중소기업들이 틈새시장으로 공략했던 제습기가 최근 인기를 끌자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개발할 수 있는 의욕을 만들어주고,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경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하나의 룰이나 법이 꼭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전문가들, 법제화 두고 ‘갑론을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아직 적합업종이 불안정한 제도이지만 강제적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이제 시행 3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시간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먼저 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합의를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여기에 실효성을 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도 법제화에 대해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행정부에서 부수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통상 마찰 같은 문제 등도 법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시장 영역을 법으로 정하자는 이색적인 주장도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공정위가 출점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등 정부 정책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적합업종을 폐지하고 대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적합업종제도의 기본 취지는 무조건 대기업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이 자율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처음 적합업종제도를 만들 때 특별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경쟁 구도에서는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솔직한 입장”이라며 “하지만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추진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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