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치킨, 편의점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면 관련매출액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요 과징금 부과 대상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시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2%를 기본산정금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중·감경을 적용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관련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가맹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내지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0~50%,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가중된다.

또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5~40%, 고위임원이 법위반행위에 관여하면 5~10%, 동일한 유형 법위반행위 반복시 5~20% 가중치가 적용된다.
다만, 공정위 조사에 협력하면 10~30% 감경받을 수 있으며 자진시정한 경우 10~30%,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 이내 감경이 적용된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범위내에서 기본산정금액을 설정하고 가중·감경을 적용해 최중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고시를 적용해 왔으나,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기회에 고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7월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번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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