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리더스포럼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위해 필수” 강조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의 과세특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가업승계시 미리 지분을 증여할 때는 30억원까지만 과세특례 혜택을 주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사전증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에 한해 사전증여 특례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며 “500억원이라는 한도는 1억~500억원 사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증여 특례한도가 30억원인 반면 사후상속에 대해서는 중기중앙회의 오랜 노력 끝에 500억원까지 공제율 100%로 상속세 공제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사전증여 특례한도가 확대돼야 중소기업이 사전증여와 사후상속에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평소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 자산을 승계하는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번 리더스포럼에서도 다시 한 번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인식개선과 법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김기문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가이드라인 지정과 관련해 “무엇보다 적합업종 제도는 애초 취지대로 대·중소기업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며 “적합업종의 법제화 추진 역시 자율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적합업종 적용기간에 대해 “최근 업종별로 적합업종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통상적으로 3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회장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경제단체 가운데 회장을 뽑을 때 여러 후보들이 경쟁해 선출되는 곳은 중기중앙회가 유일하다”며 “그러다 보니 선거 이후 후유증이 큰 만큼 25대 회장은 추대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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