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中企 호소에도 7.1% ‘나 몰라라’인상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중소기업계의 최저임금 동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8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공익안인 558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인상안이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결정”이라며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공익위원의 결정과 노동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경영 부담이 커진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달 24일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중소·영세 기업은 자칫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기업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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