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의 인력 스카우트 방식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등 5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자율 준수하기로 협약했다.

中企 기술임치제도 활용 필요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회사 내 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12.5%였고, 이중 42.2%는 대기업의 인력 스카우트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기술 인력을 한번 이상 빼앗긴 중소기업의 75%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 교수는 “공정거래법 제3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법이 있으나 단순히 기술을 빼간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인력유출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준이어야 돼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며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와 대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기술임치제도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고 대기업은 협력사가 폐업해도 안정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中企기술 보호에 대기업도 협력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와의 협력의 자리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청·동반성장위원회·대기업 5개사는 이날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담당 직원에게 기술보호 교육 실시 △납품 계약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기술 분쟁 발생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업은 가이드라인을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다른 대기업으로도 가이드라인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미나에서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록 1만건 돌파’를 기념해 기술임치 5000번째 기업인 유비벨록스와 1만번째 기업인 아이리시스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오는 11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 보호 역량을 키우고, 기업 간 기술 보호 인식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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