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은 이달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사용해야 한다.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 1만3362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바로 개방했다.
국유재산 1만4453건과 공유재산 294건도 추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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