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가 KS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KS 정기심사주기를 차등화키로 한 데 대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종전대로 환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KS인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진국형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KS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현행 5년에서 등급에 따라 5년, 3년, 2년으로 차등적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오던 단체표준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표준협회에 등록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중소기업계는 심사시기를 차등화할 경우 시험수수료 등 관리비용과 인원이 추가로 들어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경은 조명조합 부장은 “조명업계의 경우 지금도 업체당 연간 1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시기를 차등적용하면 2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단체표준의 등록과 관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합이 스스로 제정해 온 단체표준은 KS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다”며 “그동안 품질이나 기술력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표준협회에 등록해 관리토록 하는 것은 복잡한 관리단계를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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