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KS인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진국형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KS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현행 5년에서 등급에 따라 5년, 3년, 2년으로 차등적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오던 단체표준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표준협회에 등록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중소기업계는 심사시기를 차등화할 경우 시험수수료 등 관리비용과 인원이 추가로 들어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경은 조명조합 부장은 “조명업계의 경우 지금도 업체당 연간 1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시기를 차등적용하면 2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단체표준의 등록과 관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조합이 스스로 제정해 온 단체표준은 KS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다”며 “그동안 품질이나 기술력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표준협회에 등록해 관리토록 하는 것은 복잡한 관리단계를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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