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도희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주거·상업 복합단지 조성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가 허용돼 산업시설이 현재 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산단은 50%에서 37.5%로, 도시첨단산단은 40%에서 30%로 산업시설 비율이 축소된다.

또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일반 공업지역은 용적률 200~350%에 공장만 건축이 허용되지만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200~500%에 공장은 물론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업종의 입주도 허용된다. 해당 업종은 전기업·폐수처리업,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등 14개다.
 

중소기업 입주 용이성 제고
중소기업의 산단 입주도 쉬워진다. 중소기업은 소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전 규정에는 최소면적 기준이 1650㎡였으나 900㎡ 규모 최소 용지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산단 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개발이 장기 간 지연되고 있는 산단의 구조조정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 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단 정주여건 개선, 노후 산단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 등도 시행된다.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 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및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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