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지정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주최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나영운 기자>

[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올 하반기 재지정을 앞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처벌하는 강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철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적합업종 입법화로 실효성 높여야
발제를 맡은 전극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이 적합업종 지정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나 강제할 방법이 없어 현재의 적합업종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며 “적합업종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기업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경제 목표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의 적합업종 제도는 상생법에서 적합업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권한이 민간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법률유보의 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해 적합업종제도로 인한 피해 예측을 가능케 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상생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합의기간 3년→5년 확대해야
이어진 토론회에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적합업종의 입법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준수의무화 이외에도 중기적 관점에서 합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현행 3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적합업종 폄훼논리의 이해관계를 살펴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할 때”라며 “대기업이 적합업종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려면 권고를 강제로 전환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전국유통인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식품과 계란도소매, 문구소매 등은 대기업 반대로 적합업종 조정협의체조차 구성되지 못하는 등 동반성장위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조정협의 불응시 사업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법제화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수렴을 통한 법 개정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소상공인들 ‘재지정 무력화’규탄
중소상공인들도 적합업종을 보다 더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상인 도소매적합업종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에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추진협의회는 “현재 대형 유통재벌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 등으로 진출해 골목 상권을 싹쓸이하는 상황”이라며 “600만 중소상인 모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인데도 전경련은 중소상인의 목숨을 짓밟고 적합업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꾸준히 적합업종 폐지와 무용론을 제기해 왔다”며 “더 이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심각한 경제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들은 민간 합의로 대기업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대기업 중심의 경쟁 구도에서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추진협의회는 “동반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적합업종 신규지정과 재지정 문턱이 높아졌다”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인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와 재계의 반대에 막혀 있다. 특별법은 현재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운영되는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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