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적합업종 재지정 당연히 통과 돼야 합니다.”
지난 10일까지 이어진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에 중소업계가 77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 신청을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하반기 권고기간이 끝나는 적합업종 82개 품목 중 중소업계는 5개 품목을 제외한 77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재합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합업종을 신청한 중소업계들은 재합의가 당연히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현 한국장류협동조합 이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3년 동안에도 대기업의 시장잠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매우 많았다”며 “업계에서는 장류에 대한 적합업종 통과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명선재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부장은 “조합원들이 재지정 신청을 강력히 원해 고민하지 않고 마감 전날 재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3년간 중소업체들의 노력으로 안정적 시장을 형성한 LED 업계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한다면 그간 중소기업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하지 않기로 한 5개 품목은 김, 유기계면활성제, 차량용 블랙박스, 주차기, 가스절연개폐장치로 업체 간 이견으로 재합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들은 식품류, LED등(조명), 레미콘, 기타 안전유리 등 48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를 신청했다.
동반위는 재지정·해제신청이 들어온 품목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