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예산 이외에도 45개 기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경기 활성화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심의를 받는 45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237조2512억원으로 올해 보다 24.8% 증가해 47조1935억원이 늘어났다.
기금 분야별 사업 규모는 △37개 사업성 기금 60조3천억원(증가율 23.3%) △국민연금 등 4개 연금성 기금 74조9천억원(31.2%)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개 계정성기금 102조1천억원(21.4%) 등이다.
■中企 설비투자자금 1조2천억= 중소기업 융자는 민간부문에서 대체가 어려운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고 운전자금은 축소키로 했다.
1조2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위주의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되고 부품·소재산업과 정밀과학 등 지식기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올해 950억원에서 내년 1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수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훈련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훈련컨소시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보다 58억원 늘어난 208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고용보험기금에서 주5일근무제를 법정시행시기 보다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 감축 없이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연 6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기금 주식 직접 투자 4조원 증가= 연기금의 주식 직접 투자 중 재투자분을 제외한 신규 투자(순증액)는 3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 직접 투자금액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내년에 11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시 월 30만원 지원= 고령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해당 기업체에 매달 30만원을 6개월간(중소제조업은 12개월) 지원한다.
기업체가 50∼65세의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때 주어지는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6개월간(중소제조업은 12개월)으로 월 2만원씩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실직자 훈련기간이 5.5개월로 0.5개월 늘어나고 장기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장려금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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