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 출자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15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일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과징금 최대 2년 6회 분할납부
개정안은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했다.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려 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신규순환출자를 추가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관련 분할횟수도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때 그 연장의 한도를 현행 1년(3회)에서 최대 2년(6회)으로 늘렸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은 낮췄다.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현행 연 4.2%에서 연 2.9%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며 “환급가산금 요율도 최근 정기 예금이자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환급가산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업부담 주는 공시의무 완화
한편, 공정위는 지난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가 면제되고 비상장사 임원변동은 공시 항목에서 제외된다. 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 기업집단(그룹)의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대기업집단 공시항목에 지주회사 현황이 추가되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의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주식소유 현황만으로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소유규조의 자발적·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에도 현황 공시가 없었던 문제점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 같은 그룹 내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며 그룹 계열사끼리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