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김재영 기자] 정부가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최근 지난 1월 21일 개정·공포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정비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과 일반물자에 대해 정부간 수출계약(G2G)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지난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 연도의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체 수출실적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해외 마케팅에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기계나 전기전자 등 주력제품 외에도 농수산식품과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도록 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무역상사가 되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17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25일 공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와 함께 일반 물자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외 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수출 거래 당사자로 대신 나서는 방식이다.

그동안 군수품 등 방산물자는 관련 절차를 다루는 규정이 있었지만 일반 물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응할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 국가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해올 경우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 국내 기업들의 물품을 공급하고, 해당 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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