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0일과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중기중앙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수한 업체에는 하도급법 위반 시 벌점을 일부 감면해준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의 정책 방향과 관련 법률을 소개하고,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지역은 부산상공회의소 2층에서 22일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4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신청 하면 된다.
문의 : 02-2124-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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